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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75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88]
판시사항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만 그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번동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인 원심판시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1, 2토지의 일부 지상에는 소외 1 외 16인이, 3토지의 일부 지상에는 소외 2 외 1인이, 4토지의 일부 지상에는 소외 3 외 3인이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만 한다)의 부과기준일 이전부터 각 주택을 건립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토지에 대하여만 이를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인정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연 100분의 4로 정하였을뿐, 2 내지 4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연 100분의 6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위 2 내지 4 토지에 대하여 부과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규정(법 제2조 제1호 가목)하고,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 및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19조, 제22조 제2항)하면서, 부담금 부과율에 관하여는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택지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6의 부과율을 적용하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인 경우에는 연 100분의 4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법 제24조 제1항 제1호)하고 있는바,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 제24조 제1항 단서 조정의 주택의 개념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주택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을뿐(법 제2조 제2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와는 달리 허가, 신고 또는 준공검사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하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3506 판결 참조)인데,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주택을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부담금은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한 것이므로 부담금의 부과요건은 법령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법이 무허가 주택도 법 소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의 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무허가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라고 하여 그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법 소정의 택지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무허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주택 역시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고 하여 나대지에 비하여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만 그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 내지 4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은 소외인들이 토지사용에 관한 아무런 권원이 없이 건축한 무허가 주택으로 보이는바, 만일 그러하다면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토지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각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소외인들 소유의 주택이 적법하게 건축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위 각 토지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각 토지의 지상에 소외인들 소유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토지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은 이유불비 내지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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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15.선고 93구1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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