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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869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45]
판시사항

무허가 주택 또는 사용검사 전의 미완공 주택이 서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주택'의 개념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같은 법이 제2조 제2호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와는 달리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여부 등에 의하여 주택의 개념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의 '주택'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 및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을 제외한 적법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지상에 건축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대지는 아직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미완공 주택이 서 있는 지목이 대(대)인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2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본문이 가리키는 '나대지'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백은순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대)인 이 사건 3필지 토지의 지상에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4. 5. 12. 아파트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및 피고가 1992. 10. 3.부터 1994. 6. 1.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만 한다)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3필지 토지가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2. 10. 3.부터 1994. 3. 1.까지는 연 6/100의 부과율을, 1994. 3. 2.부터 1994. 6. 1.까지는 연 11/100의 부과율을 각 적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과기간 중 위 아파트 건축착공일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3필지 토지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 7/10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일부 부과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규정하고( 법 제2조 제1호 가목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 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에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제19조 , 제22조 제2항 ) 그 부과율에 관하여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택지에 대하여는 연 6/100(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연 4/100)의 부과율을, 위 2년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연 11/100(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연 7/100)의 부과율을 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주택'의 개념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법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법 제2조 제2호 )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와는 달리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여부 등에 의하여 주택의 개념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의 '주택'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 및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을 제외한 적법한 주택을 의미하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5. 4. 28. 선고 94누1753 판결 참조), 그 지상에 건축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대지는 아직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미완공 주택이 서 있는 지목이 대(대)인 토지로서 법 제2조 제1호 (가)목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 제2조 제1호 (나)목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본문이 가리키는 '나대지'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3필지 토지상에 건축중인 주택은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위 제33조 제4항 제8호 에 의하여 건축허가로 간주됨)을 받아 건축중인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아직 같은 법 제33조의2 에서 정하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미완공 주택이라는 것이므로,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3필지 토지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가 아니라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 제25조 단서 및 법시행령 제29조 제3호 에 의하여 건축물의 착공일이 예외적 부과기준일로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건축착공일 이후에는 이 사건 3필지 토지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 중 위 기간 동안에는 연 7/10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범위 및 부과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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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8.선고 95구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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