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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17]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석주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뒤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건축물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이 따로 정한 바 없고 그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지도 아니하고 있어서 법의 입법취지와 건축법 기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 등을 포함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건축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철거를 면할 수 없는 가건물 등 무허가 건축물로서 택지소유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그 외에 영구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비록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은 비록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으나(따라서 실제로 무허가 건물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원고는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준공검사만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약 20년 전에 건축된 이래 철강제조업 등의 공장건물로 이용되었고 그 골조나 기둥 등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주 견고한 건물이며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공장건물은 그것이 법에 의한 택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고 또 건축법 등에 의하여 조만간 철거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공장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공장건물의 바닥면적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 토지부분이 택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이 적어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하고서도 그것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장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말았음은 필경 법 제2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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