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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2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5:15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문수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학 성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동 종 집행유예를 포함한 총 5회에 걸친 음주 운전 관련 처벌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교통사고 미( 未) 수반, 최종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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