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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 07:55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온양 I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 천리에 있는 열 박제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음주 수치, 최종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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