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4:55 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배내로에 있는 배네 치아 팬 션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배내골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음주 전과 2 차례나 있고, 그 중 하나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 수치나 최종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