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03 2017고단1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3.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수정 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굴화 4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가 0.192%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