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3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1:14 경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주로 87-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의 존재나 음주 수치, 교통사고 수반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까지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