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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492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5. 8. F과 사이에, F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30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2008. 5. 8.부터 2010. 5. 7.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위 신용보증기한은 2016. 4. 29.로 연장되었다

). 2) 또한 원고는 2014. 4. 9. F과 사이에, F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8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2014. 4. 9.부터 2015. 4. 8.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기한은 2016. 4. 8.로 연장되었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F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서 발행 및 F의 대출 1) 원고는 2008. 5. 9.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보증금액 255,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F은 2008. 5.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또한 원고는 2014. 4. 9. 농협 앞으로 보증금액 18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F은 2014. 4. 11. 농협으로부터 일반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등 1) F은 2016. 4. 9.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농협은 2016. 4. 28.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6. 6. 29. 농협에 F의 대출원리금 181,962,0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6. 30. 중소기업은행에 F의 대출원리금 238,707,8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의 농협에 대한 보증채무의 위약금은 878,790원이고, 원고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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