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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고정16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8:05 경 서울 서대문구 C, 101호 피해자 D( 여, 45세) 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집주인도 아닌데 수도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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