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고정2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3: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E과 F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G( 여, 49세) 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사실 조회 회신 (H 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