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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중에 있던 사람인바, ‘ 현관 문이 잠겨 있는데, 집 안에 청각이 좋지 않은 아내가 있어 걱정된다.

현관문을 열어 달라.’ 는 내용으로 119에 구조 출동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06:0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빌라 계단에서, 119 구조대 원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위 빌라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자신의 벌금 미납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던 중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물 사진 첨부 등),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전화 녹음 CD,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첨부),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구호조치에 필요한 신분 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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