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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3 2020고단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해자 C(남, 29세, 장애 2급)는 피고인 B(장애 3급)과 같은 고등학교 특수반 동창으로 알게 된 사이이며, D(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8. 6.경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피고인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콜렉트콜을 사용한 사실이 있어 그 돈을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5. 17: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전에 콜렉트콜을 사용한 비용을 갚아야 한다. 돈을 갚지 않거나 부모님께 말하면 때리러 간다.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일대로 나오게 한 후,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지한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5. 20: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까지는 공동하여, 순번 10번부터 11번까지는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3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CCTV영상 및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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