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478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인 100여명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대의원 등 선거인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2012. 1. 18. 실시된 새마을금고 감사 선거에서 피고인이 105표, G이 95표를 각 획득하여 당선되고, 전임 감사 H이 80표, I가 60표를 각 획득하여 낙선하였는데 위 선거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위 감사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