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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71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실시된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새마을금고’의 감사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2. 2. 11. 위 금고의 감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7. 18:32경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F 등 100여명에게 “12년간의 이사직경력을 바탕으로 4년간 감사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대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리오니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감사 선거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당선 여부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감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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