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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8.28 2014고합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되어 C 의회 의장으로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되고, 선거운동기간이 2014. 5. 22. 내지 2014. 6. 3.까지인 제6회 동시지방선거 C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C의원으로 입후보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8. C의원 예비후보로 입후보한 사람으로, 2014. 3. 30. 경북 D 일대에서 사람들에게 호별로 방문하여 자신이 군의원 입후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거나, 계획을 알리면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10:00경 경북 E 소재 F의 집을 방문하여, F의 집 거실에서 F(72세)을 만나 종친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번에 고려를 했는데 출마(선거)를 했으면 싶습니다. 협조해 주실 거라고 알고 갑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호별로 방문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북 D 일대의 12명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10명의 선거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집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 3장,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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