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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57』 피고인은 2015. 3. 31. 11:0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병원 5 층 복도에서 동생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 누나가 청주 시 흥덕구 H에 있는 요양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설계 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이고, 은행 대출 이자 등이 연체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248』 피고인은 급매물로 나온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이 합계 3억 2,800만 원 이상이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임대차 계약서 중 ‘ 임대차 보증금’, ‘ 계약금’, ‘ 잔 금’, ‘ 차임’ 등을 수정하거나 새로 기재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물의 잔존 담보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22.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매도인 L로부터 건네받은 위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중 1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복 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한 다음 그 사본의 ‘ 보증 금’ 란에 기재된 ‘이 천오백만원(₩ 25,000,000)’ 을 수정 테이프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일천만원(₩ 10,000,000) ’으로 수정하고, ‘ 잔 금’ 란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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