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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102167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망 K이 2011. 7. 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여받은 생활대책용지의 수분양권에...

이유

청구의 표시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7. 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생활대책용지 33㎡를 공급받을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전전 양수받았다.

그 후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여받은 생활대책용지의 수분양권의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적용법조 피고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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