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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2.03 2014노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75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치명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75만 원(= 원심 국선변호인 보수 40만 원 당심 국선변호인 보수 35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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