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2. 20.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을...
이유
처분의 경위
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3. 1.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8. 12. 4.부터는 육군 제6공병여단 제1291부대 C 소속 운영장교(계급: 대위)로 근무하였다.
② 망인은 2009. 9. 10. 오전 무렵 하반신의 거동 불편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4:05경 포천시 G 소재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00:50경 저칼륨혈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D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선행사인: 저칼륨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는 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기왕의 의학자문상 망인의 저칼륨혈증은 광물-부신겉질호르몬 수용체의 돌연변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선천적인 질환으로 확인되므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0.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 9. 7. 07:00경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하고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바로 2009. 9. 8.부터 ‘군 전투지휘검열’에 참가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한 설사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저칼륨혈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저칼륨혈증이 선천적 질환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