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2012누886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춘천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1076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춘천)2011누1226 판결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4. 12.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후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전환복무 절차에 따라 2010. 5. 24. 동해해양경찰서 C함정(이하 '이 사건 함정'이라고 한다)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2010. 8. 30. 10:21경 이 사건 함정 내의 예인기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5. 망인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 7. 12.경부터 취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면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또한 전투경찰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망인의 후임이 들어오지 않아 잡다한 일은 모두 전투경찰 중 가장 후임인 망인에게 돌아갔으며, 취사원 업무를 하면서 당직까지 서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특히 2010. 8. 22.경 망인이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함정이 북태평양 다자간 합동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로 출항하면서부터는 평소 함정 탑승 인원보다 27명이 더 탑승하고 아침식사 준비 시간도 빨라지는 등으로 인하여 더욱더 망인의 업무가 과중되었다.
결국 망인은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면부족,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 발현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군 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D생)은 2009. 3. E대학교 수리정보학부에 입학하여 축구 동아리, 음악 동아리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과대표를 지내는 등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다가 2010. 4. 12. 군 복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전투경찰로 자원입대하였다.
(2) 망인은 2010. 4. 12.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치고, 2010. 5. 24. 이 사건 함정에 배치되어, 2010. 5. 25.부터 2010. 5. 30.까지 함정 적응 직무교육을 거친 후, 2010. 6. 1.부터 2010. 7. 11.까지는 갑판원으로, 2010. 7. 12.부터 사망일까지는 취사원으로 복무하였다.
(3) 취사 업무는 이 사건 함정에서 근무하는 전투경찰들이 대부분 기피하는 제일 힘든 업무 중의 하나로서 전투경찰 중 가장 후임인 이른바 '막내'가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함정의 막내였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2010. 7. 12.부터 취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망인은 취사 업무 이외에도 커피 타기, 세탁하기, 단화닦기, 발판 만들기, 화장실 · 세탁실 청소하기, 대걸레 빨기, 이 사건 함정 전체를 돌면서 쓰레기통 비우기, 재활용 쓰레기 분류하기, 기상시간에 선임 전투경찰들 깨우기 등 여러 가지 가윗일과 선임 전투경찰들의 잔심부름 등을 도맡아 처리하여 그 업무 부담이 선임 전투경찰들보다 과중하였다.
(4) 한편, 망인은 막내로서 이 사건 함정에서의 업무나 단체생활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사원으로 설거지를 하거나 당직 근무를 하며 전화를 받는 등의 과정에서 업무가 서툴다거나 자신의 계급에 맞는 군대식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 전투경찰들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은 자신의 후임이 배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이 사건 함정의 전투경찰 인력은 전년도의 약 60% 수준으로 감축되어(2009. 8. 기준 현원 18명에서 2010. 8. 기준 현원 11명으로 감축) 후임은 배정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망인은 평소 취사원이 담당하지 않던 새벽 당직근무까지 맡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함정에는 망인의 동기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망인의 과중한 업무를 같이 분담할 사람이 없었다.
(6) 망인이 소속된 동해해양경찰서는 함정 3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함정 3대가 순차적으로 7박 8일씩 바다로 출동하여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망인이 이 사건 함정에 배치되었을 무렵 다른 함정 중 1대가 고장으로 수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건 함정이 바다로 출동하는 주기가 더욱 빨라졌다. 그런데, 망인은 다른 전투경찰들보다 뱃멀미가 심해 이 사건 함정이 바다로 출동할 때에는 멀미로 인한 두통에 시달렸고, 망인이 이 사건 함정에 배치된 후 4번째 출항하였을 때인 2010. 7. 16.에도 경위 F에게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상담을 하면서 "네 번째 출동인데도 아직까지 출항하면 뱃멀미로 인한 두통 상태가 있다. 뱃멀미에 적응이 잘 안 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7) 그런데 2010. 8.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실시된 2010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 합동훈련(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의 함정, 헬기, 특공대가 참가한 수색구조, 밀수·밀입국방지 등의 다목적 해상합동훈련, 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에 이 사건 함정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되면서 약 1개월 전부터 이 사건 함정 내 경찰관 및 전투경찰들은 정기 출동을 병행하여 함정 정비 및 도색 등 훈련준비를 하게 되었다. 망인 또한 기존의 업무 이외에 함정 정비·도색, 함정 대청소 등에 동원되어 그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출항을 마치고 돌아온 후 통상 1~2일씩 갖던 휴식시간도 없이 야간 근무 및 주말 근무를 계속 하게 되었다.
(8) 망인은 이러한 업무 과정에서 피곤해하며 멍하게 앉아 있기도 하였고, 선임 전투경찰들에게 자신의 후임은 언제 들어오는지, 육지 발령은 언제쯤 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자주 물어보았으며, 취사장에서 코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다른 전경들에 의해수회 목격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0. 8.경 주말에 망인과 가깝게 지내던 친척인 G(당시 26세)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웃을 일이 없다. 주말이니까 쉬었으면 좋겠다. 일도 힘든데 쉬지도 못하고 축구 연습도 해야 한다. 축구에서 골 못 넣으면 욕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하며 하소연을 하였다.
(9) 이 사건 함정이 2010. 8. 22. 이 사건 훈련을 위하여 러시아로 출항하면서부터 이 사건 함정에 기존 승조원 45명(경찰관 34명, 전투경찰 11명) 외에 훈련참석자 27명 (경찰관 22명, 전투경찰 5명)이 추가 탑승하게 되었고, 이 사건 훈련 기간 동안 2010. 8. 24. 입항환영회식, 같은 달 28. 출항환영회식 등의 회식이 늦은 저녁시간까지 수차례 개최되면서, 망인의 취사 업무 부담은 급증하였다.
(10) 망인은 통상 05:30에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준비하였는데, 한국과 러시아 블라디 보스톡의 시차(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 한국보다 2시간 빠름) 때문에 이 사건 훈련 기간 동안에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03:30에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선임인 다른 취사요원들은 아침식사 시간이 끝난 후 점심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10:00 전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망인은 막내로서 취사실 뒷정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아침식사 시간이 끝난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수면시간이 부족하였다.
(11)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훈련이 종료되기 전날 있었던 공식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하여 구토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함정에서 전투경찰 관리를 담당하던 순경 H이 주의를 주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도 평소와는 달리 "씨발, 씨발 하고 중얼거리며 H에게 대들었다. 이에 H은 망인의 선임인 상경 I에게 "니네 전투경찰들 러 시아에서 너무하는 것 아니냐? 상관에게 얘기해서 휴가나 외박·외출을 통제시키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선임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망인은 선임 취사요원인 일경 J에게 "J 일경님, 저 어제 술 때문에 사고를 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귀항 후 선임 전투경찰들이 휴가·외박·외출이 통제되는 제재조치를 당하게 될까봐 걱정하였다.
(12) 이 사건 함정은 2010. 8. 29. 14:30경 이 사건 훈련을 마치고 블라디보스톡항을 출항하였는데, 동해로 귀항 중이던 2010. 8. 30. 08:40경 아침식사 취사업무를 종료한 후 선임 취사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망인은 선임 전투경찰 K에게 냉장고 및 부식창고 정리를 하여야 한다며 09:19경 종이박스(쓰레기)를 들고 이 사건 함정의 예인기실로 이동한 후 10:21경 예인기실에서 나일론 로프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13) 망인은 입영 당시 키 170cm, 몸무게 56kg으로서 평소 축구를 즐겨하는 등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입대 전에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과적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다. 신임 전투경찰을 대상으로 한 성격유형검사(MBTI) 결과 망인의 성격유형은 부끄럼을 많이 타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표현이 적고 표정의 변화가 없는 등의 특징을 가진 ISTJ형으로 분류되었고, 망인의 동료 경찰들은 망인과 관련하여 대체로 '망인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나 운동을 좋아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업무를 열심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4) 동해해양경찰서 전공 · 사상 심사위원회는 2010. 10. 22. '망인이 이 사건 훈련을 준비하고, 참가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와 시차적응에 따른 수면부족,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심리적 공황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망인의 자살은 이러한 공무상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2, 14, 16 내지 21, 25, 27호증,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 · 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다. 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적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군 복무 중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막내라는 지위, 함정이라는 근무공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던 와중에 자신의 실수로 선임들의 휴가·외박·외출이 통제될 경우 장래 군 생활 기간 동안 받게 될 비난에 대한 극도의 죄책감과 불안감 등의 정신적 압박까지 겹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군 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은 대학교에서 과대표를 지내는 등 정상적으로 대학생활을 하였고, 군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다.
(나) 망인은 군사훈련을 마치고 이 사건 함정에 배치된 이후 약 3개월간 전투경찰 중 가장 후임으로서 자신의 담당 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업무 및 군대 언어 - 예절 등에 익숙하지 않아 선임 전투경찰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적을 받으며 상당한 긴장 상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함정에서 근무하는 전투경찰 인력이 대폭 감축되고, 가동되는 함정 수가 줄어 출항 주기가 빨라진데다가 이 사건 훈련까지 참가하게 되면서 망인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였다.
(라) 전투경찰 중 막내라는 망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회식 자리에서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다른 전투경찰들의 휴가 ·외박·외출이 통제될 경우 선임들로부터 받게 될 비난에 대해 아주 큰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망인이 근무한 곳은 함정으로서 공간적으로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항해한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군부대보다는 병영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바) 망인에게 군 복무 중의 어려움 이외에 달리 여자문제, 가족문제 등의 자살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사) 군 복무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징병제 하에서 친구들과 사회 ·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일체의 생활을 부내 내에서 하다 보면 개인에 따라 적응의 정도와 적응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특히 입대 초기의 적응단계에서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을 겪을 수가 있는데,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업무에 열심이며, 내성적인 망인의 성격상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 후임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것이 망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군대 내의 고유한 지휘체계 내지 계급제의 특수성과 망인의 막내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망인이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준
판사 김민수
판사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