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18.부터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함)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미신고 조합원모집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동대문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2. 1. E, 2018. 4. 3. F, 2018. 4. 15. G과 각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신고 조합원모집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기간 내 관련자료 미공개의 점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자로 작성된 위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15일 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조합가입계약서, D주택조합아파트사업계획서,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재무제표,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J카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