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구리시 C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자인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E 대표이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3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구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일간지 등을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2017. 11. 30.부터 2018. 4. 24까지 위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F 등 273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구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2. 관계 법령 주택 법 제 11 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 5 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 구청장은 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이라 한다)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1조의 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① 제 11조 제 1 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