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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12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 3. 24. 작성된 임시총회 의사록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지역주택조합 카페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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