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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37906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4.자 2013차1548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의료법인 D병원 및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4. ‘의료법인 D병원, 원고는 연대하여 128,6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3. 3. 21. 원고의 동거인인 자녀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5486호,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고, 원고에게 2019. 3. 26. 승계집행문 등본이 공시송달 되었다.

다. 피고는 2019. 4. 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타채22108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는 2019. 6.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2017하면3902, 2017하단390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1. 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9. 1. 24.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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