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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71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9. 9.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6727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43,469,993원 및 그 중 10,301,496원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6. 10. 6. 원고의 가족(어머니)인 E가 수령하였고, 2016. 10.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7. 2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5306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F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는 2017. 9. 29. 원고의 형제자매인 G가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4. 대구지방법원 2018하단1650호, 2018하면165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12. 13. 파산선고를 받고 2019. 3. 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9. 3.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9. 2. 22.경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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