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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2034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2455호로 구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7. 4. ‘B는 원고에게 778,528,053원 및 그 중 273,017,350원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503,055,342원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각 2013. 3.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B와 관련된 부분만 기재함)을 선고받았다.

원고와 B 사이의 위 판결은 2013. 8.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011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3. B의 재단법인 D(F요양병원 운영, 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 등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8. 19. 장학재단에게 송달되었다.

다. A의 금전 대여 및 공정증서 작성 1) A은 2010년경부터 의료법인 J(이하 ‘J’이라 한다

)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B는 J이 운영하는 K병원의 병원장 또는 J 이사장으로서 J의 A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수차례 연대보증하였다. A은 B의 아들인 L의 처이다(A과 L은 2016. 9.경 이혼하였다

). 2) A과 J은 2012. 6. 19.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799호로 ‘J은 A에 대한 채무가 80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2. 6. 30.까지 변제하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B는 2014. 1. 16. A에게 '제1 공정증서에 의한 J의 800,000,000원 채무가 변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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