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채무자 :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제3채무자 : 피고, 청구금액 : 284,198,402원, 피압류채권 : 별지 목록 기재 채권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2018카단10890호,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11. 23. 그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채무자 : C, 청구금액 : 284,198,402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된 지급명령(2018차전363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12. 8.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지급명령에 터 잡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타채74268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9. 1. 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C는 2018. 12. 21. 피고 은행에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2019. 1. 18.부터 2019. 2.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서 제3자(원고를 제외한 C의 채권자들)에게 134,703,664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지급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2019. 2. 18.자 3,918,758원, 2019. 4. 25.자 656,350원 합계 4,575,10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