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1. 22.경, 피고인 B는 2019. 3. 7.경 각각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로서, 부산 남구 C D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입, 소지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1만 바트(한화 약 38만 원 상당)를 송금해 주고 필로폰 약 5.03g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3g을 6개의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건강보조식품 속에 숨긴 다음 잡화류와 함께 골판지 상자에 넣은 후, 수취인을 ‘E(피고인의 별명)’, 수취지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F로 기재해 항공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6. 19. 06:22경 G으로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5.03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5.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꽃무늬파우치 안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 검정색 상자 안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6g, 방바닥 위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 등 필로폰 합계 약 0.52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20. 6. 24.경 투약 피고인은 2020. 6. 24.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필로폰 흡입기구 안에 넣고 마개를 닫은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파이프 모양의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6. 25.경 투약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