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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나185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았고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라 할 것이지만,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5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E으로부터 토지 매수자가 있으면 데려오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12. 12.경 및 2014년경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매매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반복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원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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