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17,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금융기관들 사이의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7. 9. 19. 대출금융기관 및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자산운용회사인 E 주식회사,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이자 대리기관인 피고 등과 사이에서, C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경기도 양평군 G 외 9필지 위에 추진하고자 하는 ‘양평 C 납골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금융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권에 대한 금전채권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기로 하는 프로젝트금융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C, “을”은 대출금융기관 D 투자금융부, 피고, 대출채권양수인 E주식회사, 수탁회사 F을, “병”은 피고를, “정”은 D 제휴사업부를 말한다). 제1-4조 (약정당사자의 역할) ① 갑은 본 사업의 사업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본 사업 관련 일체의 비용 부담(본 사업 관련 인입비용 포함) 및 자금 조달
6. 본 사업 관련 운영자금, 관리비수입금, 분양수입금 등의 일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병 에게 위임 12.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부담 ⑤ 병은 을의 대리기관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정과 공동으로 운영계좌, 분양대금수납계좌, 관리비수납계좌 등 본 사업관련 예금계좌의 입출금 관리
3. 을을 대리하여 본 사업관련 제반 통지의 중계 제4-1조(운영계좌의 개설, 관리) ① 본 약정의 당사자들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