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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10544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과 금융기관들 사이의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 체결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07. 9. 19. 대출금융기관 및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 자산운용회사인 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 대출금융기관이자 대리기관인 피고 등과 사이에서, B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경기도 양평군 C 외 9필지 위에 추진하고자 하는 ‘D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금융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권에 대한 금전채권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금융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 ▣ 이 사건 사업약정 (갑 제1호증) 제1-4조 (약정당사자의 역할) ① 갑(B)은 본 사업의 사업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본 사업 관련 일체의 비용 부담(본 사업 관련 인입비용 포함 및 자금 조달

6. 본 사업 관련 운영자금, 관리비수입금, 분양수입금 등의 일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병(피고)에게 위임 12.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부담 ⑤ 병(피고)은 을(대출금융기관 광주은행 투자금융부, 피고, 대출채권양수인 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대리기관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정(광주은행 제휴사업부)과 공동으로 운영계좌, 분양대금수납계좌, 관리비수납계좌 등 본 사업관련 예금계좌의 입출금 관리

3. 을을 대리하여 본 사업관련 제반 통지의 중계 제5-1조 (사업부지의 소유권확보 및 담보신탁 등) 갑(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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