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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15 2014고단27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15:5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자신의 손자 E이 절도죄로 조사를 받아 속이 상해 있었는데 손자가 조사를 받은 후에도 학교에 나가지 않자 자신의 손자를 체포하는 등 엄벌에 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자신의 조끼 안에 소지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엘지 F)를 운전하여 경위 G, 경사 H이 직무 중인 위 파출소 정문으로 돌진한 후 트랙터 로우더로 출입문 문틀을 내리 찍는 방법으로 위 파출소 안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트랙터로 파출소에 돌진하여 트랙터 로우더로 출입문 문틀을 내리찍은 후 재차 위 트랙터를 후진하여 파출소 입구에 정차해 있던 112 순찰차(I)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휴대하여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D파출소 출입구 창틀을 손괴하고, 수리비 946,878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앞범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찰차 수리 견적서 첨부, 현장사진 및 지구대 출입문, 순찰차 파손사진 첨부, D파출소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파출소 출입문 피해견적서 첨부)

1. 사진(칼)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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