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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4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골프장 진입로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 2008.경부터 위 골프장 관리이사인 D에게 자신의 집을 새로 지어달라, 자신의 처 및 처남을 위 골프장 직원으로 고용하여 달라는 등 생떼를 쓰며 수회에 걸쳐 위 골프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31. 13:50경 위 골프장 정문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골프장 안으로 들어오던 중 위 골프장 정문 근무자인 피해자 F(58세)이 위 도로 중앙에 서서 두 손을 흔들며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트랙터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 직전에 옆으로 피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31. 14:30경 위 골프장 본관 건물 출입문 앞에 제1항과 같이 운전하여 온 트랙터를 주차한 후 다른 사람이 위 트랙터를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하도록 위 트랙터 열쇠를 뽑아 집으로 가버리고, 위 골프장의 관리이사인 D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트랙터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 위 트랙터를 피고인의 집 앞에 옮겨 놓자 잠에서 깬 후 위 트랙터를 다시 위 골프장 본관 건물 출입문 앞에 세워 놓고 열쇠를 뽑아 집으로 가버리는 등 그 때부터 17: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반복해서 위 트랙터를 위 골프장 본관 건물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두어 위 골프장 손님들이 위 출입문 앞에 차를 세우고 골프장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 및 골프장 직원들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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