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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13 2018고단7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4:56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112 신고를 한 후 횡설수설 하면서 “ 칼로 담가서 배지 뒤졌지 ”라고 말하였고, 동거하는 D이 그 옆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들이 위 피고인의 집으로 긴급하게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경사 J로부터 112 신고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던 중 경찰관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확! 지게 발로 짜 바리 차( 순찰차) 고 좆이고 띄아뿐 다, 전부 씨 발 것 기계 가져와서 디비뿐다 ”라고 말하여 마치 트랙터로 경찰 순찰차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집 밖의 창고로 나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에 시동을 걸고 경찰관들을 향해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K, L의 각 법정 진술

1. E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상황실 신고자 녹취자료

1. 현장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녹화 CD 동영상 파일, 112 상황실 신고자 녹취자료에 첨부된 음성 파일,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파일의 각 재생결과

1. 수사보고( 트랙터 사진 첨부) 중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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