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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323
특수존속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10여년 전 남편인 B이 외도를 하였다는 의심을 품은 후로 남편과 사이가 소원 해졌고 술에 의존하며 정신병원 등지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인 피해자 C가 전 남 순천에서 오산시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을 돌봐 주는 동안 남편에게 선물 등을 사 달라고 요구하고 남편은 이를 다 들어준다는 데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 23:5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주방 싱크대 안쪽 칼 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뽑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방으로 들어가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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