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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1구합2875 판결
압류등기말소
사건

2011구합2875 압류등기말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10. 12.

판결선고

2011. 11.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80만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2006. 2. 15. 납부기한을 2006. 3. 18.로 정하여 기지급한 고용촉진장려금 180만원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금 180만원의 징수처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급받은 지원금 240만원의 반환명령(이하 위 각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반환명령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위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반환명령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0. 25.부터 2008. 2. 20.까지 3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최종납부기한인 2008. 3. 6.까지도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6. 5.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위 압류사실을 2008. 6. 9.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2008. 6. 10.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자 2008. 6.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 정소송법 제20조), 피고가 2008. 6. 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압류사실의 통지는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2008. 6.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8. 7. 4.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위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1. 7. 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어수용

판사이유진

판사이보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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