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4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6. 3. 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7. 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성 포리 5928 부대 앞 인도 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천막을 씌어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240만 원 상당의 위 SYM 울 프 125 클래 식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7. 말경 강원 홍천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타고 가 던 중 시동이 꺼져 잠시 키를 꽂아 놓은 채로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위 사륜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공소장, 처분 미상 전과,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절취 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C은 피해 품이 반환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