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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는 노점상들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이를 다른 지하철역에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71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2. 17: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안내데스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돋보기 안경 160개를 실은 손수레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돋보기 안경 160개, 손수레 등 시가 1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14:3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 1번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돋보기 안경 150개를 실은 손수레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돋보기 안경 150개, 손수레 등 시가 17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5. 15: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E이 가방 55개를 실은 손수레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가방 55개, 손수레 등 시가 18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8. 17: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H 화장품 가게 앞에서 피해자 E이 의류 170장을 실은 손수레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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