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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합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피고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았다) 2015.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6. 13:39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81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포터 승합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정차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위 차량 키박스에 꽂혀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리모콘 자동차 키 1개를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1. 23:29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포터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현금 6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등 11장, 현대 자동차 열쇠 1개, KYMCO 오토바이 열쇠 1개, 통장 3개 등이 들어 있던 노트북 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3. 15:25경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포터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9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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