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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6일간 피해자 C 운영의『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장기간 입원시켜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통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2년까지만 지급받고,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14:4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D병원』진료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를 검정 비닐 봉투에 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면서, 위 칼을 꺼내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잡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밀어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우측 중지 등 손가락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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