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6일간 피해자 C 운영의『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장기간 입원시켜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통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2년까지만 지급받고,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14:4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D병원』진료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를 검정 비닐 봉투에 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면서, 위 칼을 꺼내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잡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밀어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우측 중지 등 손가락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