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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2 2016고정6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 10:45 경 평택시 평 남로 178-3 통 복 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ㆍ검거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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