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39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0. 4. 05:02 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5. 00:35 경 부산시 남구 광 안대 교 용호동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31. 03:29 경 고성 거류 용산 용 산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건 이첩 공문( 해운대구, 동구, 창원시) 및 재이첩 공문( 동구)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