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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9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1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9. 4. 21. 23:19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4. 22. 15:20경 서울 송파구 E, F 가스 충전소 주차장에서 C과 공모에 따라 필로폰을 받으러 온 G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4. 중순 불상일 16:00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하순 불상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초순 불상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소지 중인 필로폰 약 0.0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6. 03:30경 의정부시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2.2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6. 10:13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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