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11. 1.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27. 피고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사인 간의 형사사건 그 자체는 난민법상의 난민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국에서 사인에게 받는 위협은 일차적으로 자국 사법당국의 힘을 빌려 해결할 문제이며, 자국 내 안전한 타 지역으로 피신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여름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든 어린 딸과 그 어머니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던 원고는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음이 밝혀져 3일 후 석방되어 삼촌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사망한 어머니의 남편과 오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너를 살해할 것이다, 우리는 너에게 복수를 해야만 한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공포를 느낀 원고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삼촌의 집에서 계속 은신하였다가, 그 사람들이 원고의 은신처를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결국 대한민국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한 차례 이집트에 다녀오기는 하였지만, 당시 원고는 어머니가 있던 병원에서만 기거하였을 뿐 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