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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5가합5289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70,136,649원과 그 중 26,666,666원에 대하여 2005.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의 대출약정 G는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1997. 2. 20.경 2억 원을 변제기 1998. 2. 20., 이자율 12.25%, 지연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② 1997. 3. 15. 413,088,622원을 변제기 1998. 3. 15., 지연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③ 1997. 11. 5. 2억 원을 변제기 1998. 2. 19., 이자율 연 15.5%, 지연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채권양도 등 1) 전북은행은 2003. 3. 28.경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

)에 G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5. 5. 3.경 G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동양파이낸셜은 전주지방법원 2005가합434호로 G를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 원리금 합계 1,442,573,391원과 그 중 원금 548,481,059원에 대한 200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8. 확정되었다.

3) 동양파이낸셜은 2008. 5. 26.경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고 그 무렵 G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하였고,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09. 12. 3.경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G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G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G는 2012. 5.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 자녀인 피고들과 I이 있었는데, I은 2012. 6. 2. 전주지방법원 2012느단430호로 망 G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8. 23. 수리결정을 받았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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