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피고와 B의 연대보증 아래 1996. 11. 11. C에게 만기일 1997. 11. 12., 연체이자율 연 18%(금융기관의 이율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함)로 각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전북은행은 C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와 C 및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98가단1050호). 위 법원은 1998. 2. 17. ‘1. 피고 등은 연대하여 전북은행에게 131,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3.부터 1997. 12. 2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조정결정은 1998. 3.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전북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중, 1998. 6. 25. 1,031,240원, 2001. 3. 15. 125,865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전북은행은 2003. 3. 28. 동양파이낸셜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동양파이낸셜은 2010. 11. 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0. 11. 8.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