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128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피고와 B의 연대보증 아래 1996. 11. 11. C에게 만기일 1997. 11. 12., 연체이자율 연 18%(금융기관의 이율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함)로 각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전북은행은 C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와 C 및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98가단1050호). 위 법원은 1998. 2. 17. ‘1. 피고 등은 연대하여 전북은행에게 131,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3.부터 1997. 12. 2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조정결정은 1998. 3.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전북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중, 1998. 6. 25. 1,031,240원, 2001. 3. 15. 125,865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전북은행은 2003. 3. 28. 동양파이낸셜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동양파이낸셜은 2010. 11. 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0. 11. 8.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