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7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9. 26.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경남 또는 전 남 이하 불상지에서 메스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로 주사하거나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처 이자 피해자의 모인 D이 2012. 경 피고인의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 및 가정폭력을 참지 못하고 가출하면서 그 무렵부터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거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21:30 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 헬스장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인근 공사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에서 내리게 하여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의 입술이 붓고 종아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 불상 저녁시간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입은 옷이 촌스럽고 이상 하다는 이유로 횡설수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