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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나20303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당 심에 이르러 2018. 4. 5. 자 이 사건 정산 합의가 원고 B 및 원고 보조 참가인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그들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그 밖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그것과 같아,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일부 오기 등을 아래와 같이 바로잡는다.

제 3 쪽 박스 안쪽 제 6 행의 “ 일반경쟁 입 차 ”를 “ 일반경쟁 입찰” 로 고친다.

제 3 쪽 박스 안쪽 제 9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 17 조( 신탁 사무처비리 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 부동산에 대한 조세 ㆍ 공과금, 등기 비용 및 신탁 보수

2. 설계 ㆍ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4 ~ 8 ( 생략)

9. 그 밖에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제 4 쪽 박스 안쪽 제 14 행의 “ 게 약” 을 “ 계약 ”으로, 제 17 행의 “ 승인할 수 있음” 을 “ 승계할 수 있음 ”으로 각 고친다.

제 6 쪽 제 2 행의 “ 이 사건 신탁 보수 ”를 “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보수( 이하 ” 이 사건 신탁 보수 “라고 한다)” 로 고치고, 제 3 행의 괄호와 그 내용을 삭제한다.

제 6 쪽 제 12 ~ 13 행의 “( 이하 이 사건 ‘ 대출 확약서’ 라 한다) ”를 “( 이하 ‘ 이 사건 대출 확약서’ 라 한다)” 로 고친다.

제 7 쪽 상단 박스 안쪽 제 8 행의 “ 금 삼백 오심 억원” 을 “ 금 삼백오십억원 ”으로, 본문 제 7 행의 “ 원고 H” 을 “ 원고 B”으로 각 고친다.

제 9 쪽 제 8 행의 “ 이 사건 신탁계약 본문 및 특약사항” 을 “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으로 고친다.

제 11 쪽 제 17 행의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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