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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0 2016가합7006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924,178원을 초과하여 삭제하고, 그 초과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우이엠씨(이하 ‘삼우이엠씨’라 한다) 소유였던 부동산들에 관하여 각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제1경매’라 한다)에서는 실제 배당할 금액 205,458,609원 전부를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5. 6. 26. 피고가 이의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

(위 법원 2015가합73500호).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위 사건에서는 원고의 지위임)가 승소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205,458,609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5,458,609원으로 각 경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또한 삼우이엠씨 소유 부동산에 관한 위 법원 D, E(병합)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제2경매’라 한다)에서는 실제 배당할 금액 2,019,840,749원 중 1,317,482,860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5. 8. 13. 이에이알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의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

(위 법원 2015가합74299호). 다.

그리고 삼우이엠씨 소유 부동산에 관한 위 법원 A, B(병합), C(병합)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본 경매’라 한다)에서는 실제 배당할 금액 13,344,246,278원 중 1,317,482,860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174,099,066원 및 154,150,926원 합계 328,249,992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5. 12. 30.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교부청구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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